비가림 지붕 이행강제금 부과 사후처리

오래된 다세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비가림시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불법 증축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신고 및 단속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해 과태료(이행강제금)가 부과되고 있습니다[1][2][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준

  • 불법 증축으로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집니다. 이 기간 내 시설을 철거하거나 적법한 신고·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3].
  • 이행강제금은 시설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주, 경기도 등에서는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1][2][4].
  • 금액은 시설 규모, 지역별 기준 등에 따라 다르며, 사례에 따라 연 1~2회, 수백만 원(예: 36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2].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유의 사항

  • 오래된 건물이라도 신고 없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다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 신고가 많아지고 있어 사후 적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1][2].
  • 경미한 시설이거나 미관·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에서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하기도 하니, 해당 지자체에 구체적 기준 문의가 필요합니다[2]
  • 지역별·건물별로 단속 기준이나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흥시청 건축과 등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오래전에 시공된 다세대 건물의 비가림 지붕이라 하더라도 최근 신고와 단속으로 이행강제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절차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필요 시, 감면이나 적법 처리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니 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2][3][4].

=========== 부천시 기준 =============

경기도 부천시의 오래된 다세대 건축물 옥상 비가림 지붕(비가림시설) 관련한 최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정책 변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부천시 비가림시설 관련 최근 조례 개정(2025년 기준)

  • 2025년 5월, 부천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가림시설(지붕)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설치 기준:
  • 구조가 외벽 없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 비가림시설의 높이는 최고 1.5m 이하 경사지붕(불연재료 사용),
  • 하부 공간을 주거(거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됨.
  •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법입니다[1].

2. 불법 비가림시설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천시의 경우,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현행 위반 상태가 확인되면 과거에 설치한 시설도 계속 위법으로 간주, 처분(과태료 부과)이 가능합니다[2].
  • 금액 기준은 시설의 규모와 성격,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히 상습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3].
  • 감경 기준: 최근 노후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해 일정 조건(30㎡ 미만, 구조조건 등) 충족 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4].

3. 행정절차

  • 시정명령 →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지속 미이행 시 반복 부과 및 행정대집행 가능[2][5].
  • 불법 시설의 설치 시기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이 계속 이루어지며, 시효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해소(철거 또는 신고 완료)될 때까지 처분 대상입니다[2].
  • 위반 건축물 양성화(합법화)는 한시적 법률에 따라 국회의 입법시 시행되나, 현재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는 없음[2].

4. 참고 연락처 및 절차

  • 부천시 건축관리과 ☎ 032-625-4156, 대산동 환경건축과 ☎ 032-625-6164로 구체적 기준 및 상담 필요.
  • 부천시청 홈페이지의 위반건축물 관련 공고/민원 게시판에서도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경기도 부천시는 옥상 비가림 지붕 설치가 일반적으로 불법(미신고/무허가 시)에 해당하며, 최근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주택에 한해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신고·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시설은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금액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오래됐더라도 계속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경이나 양성화(한시적) 기회도 일부 존재하므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1][3][2][4][5].

====== 감경, 양성화 기회가 일부 존재화므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

부천시 소사구에 대한 검색…

부천시 소사구의 옥상 비가림 지붕, 불법 증축 및 관련 과태료(이행강제금) 정책에 대한 핵심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사구 비가림시설 관련 정책 및 조례(2025년)

  • 부천시 전체, 즉 소사구 포함, 2025년 5월 기준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래된(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합법적인 비가림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구조적 기준:불연재료 사용, 외부에 개방된 비가림 지붕(최고 높이 1.5m), 하부 공간은 주거·창고 등으로 사용 금지[1].
    • 신고(축조신고)를 통해 합법화된 경우에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1][2].

2. 불법 시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원칙

  •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사구 건축과(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적발 사례와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수십~수백만 원 수준입니다[3].
  • 특별한 양성화(합법화) 정책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하여 1회분 과태료(감경분)만 부과하고, 이후 추가 부과는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3].

3. 행정 절차 및 자료 활용

  • 위반 사실 신고 → 현장 확인 및 시정명령 →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감경 신청 또는 양성화(한시적) 가능[3][2].
  • 건물 소유자가 노후, 안전, 누수 등의 이유로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더라도 신고·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계속해서 위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1][2].
  • 소사구청 민원FAQ(종합민원) 및 의회 답변자료에서 과태료(이행강제금), 양성화 조건, 행정일지 등 세부 안내가 제공됩니다[3][4].

4. 참고 행정정보 및 문의처

  • 부천시 소사구 종합민원 FAQ에 양성화, 과태료 계산 기준, 민원 절차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3].
  • 자세한 사례 및 문의는 소사구청 건축과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게시판, 각종 공고/행정처분 현황도 확인 가능합니다[5][4].

요약

  • 부천시 소사구는 2025년 조례 개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옥상 비가림시설을 축조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무허가 시에는 여전히 위반 건축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성화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1회분 과태료로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사구 관련 구체 민원자료, FAQ, 시의회 답변 등에서 세부적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3][2][4].

============== 오래된 3층 다세대 주택의 경우 ============

오래된 지하1층, 지상 3층 주택(예: 다세대주택)의 옥상에 비가림 지붕(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천시(경기도 전체와 동일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용 조례 및 기준

  • 부천시 건축조례(2025년 개정)에서는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한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를 통해 합법 비가림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예: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불연재료 사용, 개방형 구조, 높이 1.5m 이하)[4].
  • ‘지상 3층 주택’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며, 시장(구청장)에게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합니다[2].
  • 신고·허가 없이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2].

2. 증축 및 신고 기준

  •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층고(높이)가 1.5m(경사지붕 1.8m) 이하이고, 기존 건물의 난간이나 외벽보다 낮게, 외벽이 없이 완전히 개방된 구조여야 다락 규정(바닥면적 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증축으로 간주됩니다[2].
  • 기존 옥상 구조물보다 높거나, 시설 밑 공간을 거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위반 건축으로 판단되며, 무단 증축일수록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이 높아집니다[2].

3. 단속 및 행정처분 절차

  • 신고·허가 없이 설치 시:
    1) 위반 사실 적발 → 시정명령(철거 등)
    2)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3) 시정안 될 경우 반복 부과 및 행정대집행(철거 등)[2].
  • 이행강제금 산정:
    • 시가표준액의 50%에 추가 비율 적용.
    • 위반 내용(면적, 구조 등)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 이상 산정[2].

4. 예외 및 감경

  • 최근 일부 지자체는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옥상 누수문제 해결 목적 등으로 비가림시설 감경 또는 유예 규정을 도입할 수 있으나, 부천시는 ‘3층’ 이상 주택에 한해서는 별도 감경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합니다[4][2].
  • 현행 기준에서 감면이나 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완화 조례가 추가될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약
지하1층, 지상3층 오래된 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은 현재 부천시 기준상 일반적으로 불법 증축에 해당하며, 건축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면 과태료(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적합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층 이하 단독주택에 한하며, 3층 이상의 주택은 외벽‧높이‧사용 목적에 따라 더 엄격한 법적 관리와 행정절차가 수반됩니다. 설치 전 반드시 부천시 건축과(구청)에 문의해 관련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4][2].

============== 오래전 설치된 비가림 지붕의 경우 =============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의 경우에도, 현행 부천시 건축조례와 법령 기준에서는 별도의 면책이나 자동 감면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설치 시기가 오래되었더라도 신고·허가 없이 시공된 시설은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2].

하지만 일부 예외적 사안과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수 방지 목적의 경미한 시설” 등 미관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각 지자체의 행정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3].
  • 오래된 건물 중 2층 이하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합법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불법 시설에 대하여 1회분 감경 적용 혹은 과태료 부과 후 처분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1].
  • 구체적인 감면 또는 면책 여부는 부천시 건축과의 판단 및 행정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사유 및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처분의 완화(감면, 처분 종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결론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설치한 경우라 해도 일반적으로 불법 상태가 유지되면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계속되며, 개별 감면이나 면책을 받으려면 행정 이의신청과 감경 요청, 혹은 일시적 양성화 정책(조례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감면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3].

======== 종교 시설등 건물 특성에 따른 완화조치는 =============

부천시의 경우,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설에 대한 옥상 비가림시설 등의 불법 증축에 대해 일부 감경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천시 건축 조례 및 관련 행정 지침에는 공익목적의 시설, 즉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은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2][5].
  • 다만, 감경 적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 규모, 위반 정도,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건축과 등의 행정기관에서 개별 판단 후 결정됩니다.
  • 비영리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특별히 감경 또는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행정처분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7].
  • 이와 같은 감경은 과태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일부를 감경하는 수준이며,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구체적인 감경 범위 및 절차는 부천시 건축과나 해당 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하면,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일정 조건 하에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나, 완전 면제는 드물고 행정기관의 개별 심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2][5][7].

——————————– 참고

부천시 건축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39457#AJAX

——————————– 참고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관할 행정청(예: 부천시 건축과 등 허가권자)에게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감경 신청 시에는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 행위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소유권 변경, 임차인 거주 등 시정 곤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3. 감경 기준은 연면적, 위반 시기 등에 따라 다르며 감경 비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감경 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후 신속히 하는 것이 좋으며, 부당한 감경 거부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5. 절차적으로는 부과 통지를 받은 후 감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정청 심사 → 감경 결정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요약하면, 감경 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후 담당 행정청에 감경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이루어지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경신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2][3].이행강제금 감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후, 감경 사유가 있으면 해당 관할 행정청(예: 부천시 건축과 등 허가권자)에게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감경 신청 시,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소유권 변경, 임차인 거주 등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감경 기준은 연면적, 위반 시기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중첩 적용되지는 않고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감경 신청은 부과 통지 후 신속히 하는 것이 좋고, 감경 거부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청에서 심사 후 감경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합니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후 신속하게 관할 행정청에 감경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적절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1][2][3].

——————————– 요약 —————————

부천시 소사동 오래된 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으로서, 용도가 종교시설(사찰)인 옥상 비가림 지붕에 대해 최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가능성 및 조건

  • 부천시 조례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있지만, 3층 이상 건물이나 다세대주택, 종교시설 등은 명확한 자동 감면 조항이 제한적입니다[1][4].
  • 다만,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 시설에 대해 행정청이 감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10].
  • 오랜 기간 설치되어 주거 및 종교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감경 사유에 포함될 수 있고, 감경 신청서 제출 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이행강제금 감면 신청 절차

  • 부천시 건축과(구청) 또는 해당 구청 건축행정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설치 연도, 용도(종교시설임을 소명하는 서류), 시설의 필요성, 설치 당시 상황, 지속 사용 사유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감면 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행정청이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1][12].

3. 법률적 근거 및 참고사항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 위법 건축물 유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4].
  • 부천시 건축 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종교·사회복지 시설 등 공익적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경이 가능하나, 완전한 면제는 드뭅니다[2].
  • 이외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등 한시적 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부천시에는 상시 시행 중인 별도 양성화 제도는 없습니다[4].

4. 문의 및 도움받을 곳

  • 부천시 건축관리과: ☎ 032-625-4156
  • 부천시 대산동 환경건축과(건축행정 담당): ☎ 032-625-6164

요약
소사동 다세대주택 옥상에 오래전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포함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며 반드시 부천시 건축과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구체적 감경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 심사를 통해 감경 여부가 결정되며, 면제보다는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4][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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